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장애등록 대상의 범위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6두 5090 판결 참조)

(1) 사실 관계

 

가. 원고는 뚜렛증후군을 앓고 있는 장애인으로 피고(양평군수)에게 장애등록 신청을  하였음.

나. 피고는 원고의 장애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장애의 종류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장애등록을 거부함.

 

 

 

(2) 관련 규정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 "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이하 생략)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장애의 종류 및 기준)
①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별표 1]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이하 생략).

 

(3) 쟁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의 종류[이하에서 "쟁점 장애의 종류"라 한다)에 규정되지 않는 장애의 범위도 장애등록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

 

(4) 해석의 차이

 

[갑설 - 예시 규정]   

쟁점 장애의 종류를 예시규정으로 볼 경우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자라면 비록 그 장애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장애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을설 - 열거 규정] 

쟁점 장애의 종류를 열거 규정으로 볼 경우 규정되어 있는 장애의 종류에 한해서만 등록이 가능하므로 그 규정을 벗어난 장애는 아무리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장애등록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5) 법원의 판단

 

쟁점 규정을 예시 규정으로 판단하고 원고가 뚜렛증후군이란 질병으로  장애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은 사람이 분명하므로,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장애인복지법을 적용해야 하는 장애인에 해당한다라고 보고, 장애의 종류는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이 없다면 유사한 장애의 종류(뇌전증 장애 또는 정신장애)를 유추하여 장애등급을 결정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6) 판단의 근거

 

첨부 판례(2016두 50907 판결)에 따르면,

 

가. 장애인 복지법의 취지[모법의 위임 범위]

 

(법 제1조) 법을 통한 장애인의 보호 (대전제: 헌법 제34조 제5항  "신체장애자 및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나. 관계 법령의 체계 상 위임규정임

 

법 제2조 제1항)은 장애인의 정의 규정입니다. 따라서 ,  (법 제2조 제2항)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의  기준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은 논리 전개의 순서와 위임조항의 취지에 따라 모법이 정한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부합하도록 가능한  범위 내에서  15가지 종류의 장애인을 규정한 것입니다.

 

다. 열거 규정.으로 해석할 경우 법령 해석의 오류 발생 

 

만약 시행령  제2조 및 시행령 (별표 1)을  한정적인 열거 규정으로 해석한다면,

 

  • 하위 법령을 최대한 모법에 합치되도록 해석할 것을 요청하는 해석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 모법 규정의 내용과 취지상 법적 보호가 필요함이 분명하게 인정되는 장애인임에도 단순히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인복지법의 적용대 상에서 배제하는 규정이 되어 곧바로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게 되며,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새로운 장애의 유형이 생길 때마다 구체적 규정을 두지 않은 시행령 규정을 계속하여 무효로 선언하여야 한다는 것이 되므로 부당하다.

 

따라서 어느 특정한 장애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장애를 장애인복지법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려는 전제에 서 있다고 새길 수 없고 단순한 행정입법의 미비가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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