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선 포스팅 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의 정의 규정과 뚜렛증후군 판례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법률상 열거 규정과 예시규정의 차이에 대하여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장애인복지법에 대한 추가 설명을 진행하기 전에 헌법, 의료법과 장애인복지법상 법규정이 열거 규정으로 해석될 때와 예시규정으로 해석될 때 의미의 차이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헌법 제11조 제1항 차별금지 사유의 범위
(1) 법률 규정
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 쟁점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이하에서 "쟁점 사유"라고 함) 이외의 다른 사유도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3) 해석의 차이
(갑설 - 예시규정) 다른 사유도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시 규정으로 보는 경우에는 쟁점 사유 아닌 다른 사유에 의한 차별도 이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학력, 연령 등에 따른 차별도 금지 사유로 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을설 - 열거 규정) 다른 사유는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열거 규정으로 보는 경우에는 쟁점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에 의한 차별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만 특별히 이 법에서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헌법 제60조 제1항 국회의 조약 체결ㆍ비준에 대한 동의권의 범위
(1) 법률 규정
헌법 제60조 ①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 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2) 쟁점
정부는 헌법 제6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호원조 등의 사유(이하에서 "쟁점 사유"라 한다)가 아닌 다른 사유로 조약을 체결할 경우에도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3) 해석의 차이
(갑설 - 예시규정) 다른 사유도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유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시규정으로 보는 경우에는 쟁점 사유 이외의 중요한 다른 사유로 조약 체결 시에도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을설 - 열거 규정) 다른 사유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유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열거 규정으로 보는 경우에는 다른 사유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열거된 규정이 아니므로 조약 체결 시 국회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어진 의료법과 장애인복지법 사례를 통한 열거 규정과 예시 규정의 비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