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와 컴퓨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거소투표 인터넷 신고방법
2024년 1월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인터넷으로도 거소투표 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부터는. 거소투표 원하는 대상자를 위한 사전 신고방법에 기존의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직접 방문신고, 우편신고, 팩스신고 이외에 정부 24 홈페이지를 이용한 인터넷신고가 추가 되었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한 거소투표 신고방법 첫째, 정부 24 홈페이지 ( https://www.gov.kr/portal/main )를 방문하여 검색창에 "거소투표"라고 입력하면, 둘째,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색창아래에 서비스 바로가기와 "거소선상투표신고"가 생기고 이를 클릭하면, 셋째, [그림 2]의 거소투표신고서 작성화면으로 변경되..
2024. 3. 19. 1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