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와 조세
보조공학기기 지원 안내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이란? 사업의 목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은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업 생활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구입 및 대여 비용, 맞춤형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는 제도로 한국장에인고용공단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8조, 제21조, 제21조의2,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 규정」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69호 신청 주체장애인 근로자, 장애인공무원,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장애인 사업주(4인 이하 규모로서 장애인 고용 전제) * 보조공학기기 이용 대상자(장애인 근로자)를 지정하여 신청 ※ 장애인사업주는 지원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장애인 미고용시 지원 결정 취소 지원 내용지원금액: 심하지..
2024. 6. 23. 0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