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과 복지
요양급여 수령한 장애인에 대한 활동급여 지급배제는 위헌
오늘은 지난해 12월 말에 장애 관련 아주 중요한 헌재 결정(2017 헌가 22, 2020.12.23)이 나와서 포스팅합니다. 그 내용은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어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65세 미만의 장애인이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를 받을 수 없도록 한 장애인 활동법 제5조 조항이 평등권 침해로 헌법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언론보도 소개 헌재 "노인성 질환 장애인 장애급여 지급 금지 위헌" 헌법불합치 결정 "2022년 12월 31일까지 법 개정해야"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어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장애인은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를 받을 수 없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노인 장기요양 급여 대상자에게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를 받을 수 없도..
2022. 1. 16. 16:34